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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회원가입하기

한방비만학회 평생회원 모집 안내

대상
  • 한방비만학회 연수강좌 또는 세미나 3회 이상 참석자
평생회비
  • 한방비만학회 회원 - 120만원 (20년 연회비)
  • 한방비만학회 비회원 - 130만원 (가입비 10만원 + 20년 연회비)
특전 01 평생회원패 지급
  • 한의원 인증 한의원 평생회원패 지급 (20만원 상당)
    평생회원패 샘플 이미지
특전 02 연수강좌비 할인 및 지정좌석제
  • 연수강좌 등록시 비회원가의 50% 할인
  • 연수강좌 평생회원 지정 좌석제 실시
특전 03 한방비만학회 정회원 평생 권리
  • 학회지 연 2회 구독
  • "한방비만학회 인증한의원" 홈페이지 배너이용
  • "비만인증한의원" 검색 시 우선 검색
신청방법

평생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평생회비를 기업은행 053-065242-01-014 김동환(한방비만학회)로 입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120만원, 비회원 130만원)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문의전화 : 한방비만학회 사무국 010-7450-6625 (10시~18시)

가입안내와 관련하여서는 FAQ를 참조해주시고, 가입희망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의 평생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아래 사무국 FAX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비만학회 평생회원 가입 신청서
한방비만학회 사무국

한방비만학회 평생회원 가입안내 FAQ

  1. 평생회원 자격

    • 평생회원 자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연수강좌 또는 세미나 참석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회원/비회원 구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2. 평생회비 - 회원/비회원, 정회원/준회원, 미납정회원/미납준회원의 경우

    • 비회원이지만(한방비만학회 회원이 아니지만) 3회 이상 연수강좌에 참석하였습니다.
      평생회원이 되려면 총 회비는 얼마입니까?

      일단 한방비만학회에 가입하셔야 하므로 가입비 10만원, 평생회비 120만원 합하여 130만원입니다.

    • 준회원도 평생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준회원은 연수강좌 또는 세미나 참석횟수가 3회 미만인 회원이므로 평생회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회 이상 참석 후에 평생회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2012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입니다. 혜택은 없을까요?
      2012년 연회비를 이미 납부하신 정회원 분들은 6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시키면 됩니다.

    • 2008년부터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미납정회원입니다).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이전 연회비는 안내도 되는지요?

      2012년 이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2011년까지 미납 연회비를 완납한 후에 평생회원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인증한의원’ 평생회원패

    • ‘인증한의원’ 평생회원패는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작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한 날로부터 1달 전후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납부방법 및 영수증 관련

    •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까?
      카드 수수료 관계로 평생회비는 무통장 입금만 받고 있습니다.
      입금계좌는 기업은행 053-065242-01-014 <한방비만학회>입니다.

    • 평생회비 납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납부 영수증은 평생회원패에 같이 발송되나 원하시면 우편이나 FAX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연수강좌비 할인 및 지정좌석제

    • 연수강좌 비회원 비용이 10만원이라면 평생회원은 얼마만 내면 됩니까?
      평생회원의 경우 연수강좌 비회원가에서 50% 할인을 받으므로 5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 지정좌석제가 뭡니까?
      지정좌석제란 평생회원을 우대하기 위해 강의듣기 좋은 좌석으로 좌석을 미리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원이 오시는 시간과 관계없이 전용좌석이 배치되므로 항상 편한 좌석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6. 평생회원 자격유지

    • 평생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방비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생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1.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한의사로서의 윤리를 위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학회가 제시하는 표준 진료지침에 명백하게 반하는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방비만학회 사무국 010-7450-6625(오전 9시-오후 6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